광주 동구 “2기분 자동차세, 연말까지 납부하세요!”
광주광역시 동구(청장 임택)가 2019년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에 나섰다.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, 동구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총 14억 2600만원을 부과해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. 단,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전액 부과된 경차, 이륜차,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. 납부방법은 ARS 및 ATM(현금자동입출금기)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, 가상